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통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부터 재발급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관세청 UNI-PASS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2.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3.기본 인적사항 입력
4.부호 확인 및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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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부호는 'P+숫자 12자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해외 쇼핑몰 주문 시 통관정보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이용자,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인증 수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 보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기존부호는 유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인당 1개만 발급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발급을 요청해도 기존 부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순히 부호를 잊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UNI-PASS 시스템에서 '조회/재발급'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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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도용 의심, 명의 변경, 외국인 등록번호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호로 변경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세청 고객센터(125)를 통해 상담하거나 세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부호도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발급이 보다 자주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호를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재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3.2025년 최신 업데이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유의사항
2025년 현재,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부호 공유는 불법이며, 통관 과정에서 타인 명의 사용이 확인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호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 수단 불일치로 인한 발급 실패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발급 전 본인 인증 수단을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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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국내 주소지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주소지 선택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유효기간 도입
관세청은 2026년 1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에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급한 부호를 평생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유출 시 장기간 도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호 발급 후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사용자가 직접 갱신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호가 유효기간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갱신 안내 알림을 통해 사용자의 재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은 이상 사용 패턴이 포착되면 직권으로 해당 부호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도용 위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미리 본인의 부호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관리 습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청은 향후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해 유효기간 도래 시 자동 안내 문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2026년 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부호 상태를 점검하고, 알림 서비스도 함께 설정해두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