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항공권을 구매한 분들이라면, 출국납부금환급 서비스를 통해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도 개편으로 환급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여행자들이 환급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조건과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세요.
1. 출국납부금환급 서비스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출국납부금환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일 것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일 것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항공권 발권 시 납부했던 기존 출국납부금(10,000원)과 인하 후 금액(7,000원)의 차액인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7월 이후 출국부터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므로, 10,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 환급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일정에 주의해야 한다.
환급 대상자는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단위 여행자라면 인원 수에 따라 환급 금액도 커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출국납부금환급 신청 방법, 따라만 하면 된다
환급 신청은 전용 사이트 tour-refund.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진행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중 선택)
항공권 정보 입력 (E‑티켓 번호, 예약번호, 출국일, 항공사 등)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결과 확인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영업일 기준 2~7일 내 환급금이 입금되며,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처리된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입력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다.
3.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이고 왜 환급이 가능한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공항시설 사용료나 정부세 등의 명목으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부과되는 비용이다. 이전까지는 1인당 10,000원이 부과되었지만, 2024년 7월 1일부로 7,000원으로 인하되었다.
이와 동시에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전액 면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전 금액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인하된 시점 이후에 출국한 경우 기존 납부금과 새로운 금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를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이 환급은 자동이 아닌 신청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4. 환급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환급 신청은 간단하지만, 자주 실수하는 항목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발권일 기준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출국일만 7월 이후여도 발권일이 7월 이후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지금은 대기해야 한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인증 수단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모든 항공권이 환급 대상은 아니므로, 본인의 항공권 구매일과 출국일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