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 워킹맘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꿀팁! 육아휴직, 들어보셨나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쉴 수 있는 제도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 2024. 12. 9. 이전 1 2 3 4 다음